해당 사안은 지난 9일 오후 2시 23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고이다.
노동청은 전신주에 계량기 설치 작업을 하던 A씨가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는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