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금호타이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숨진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호타이어 대표 이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영 책임자인 A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노동자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적재된 고무가 40대 근로자 B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1일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8일 A씨를 광주노동청에 고발했다.

경찰도 노동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50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사망사고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