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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단독] ‘전광훈 교회 예배’ 김문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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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오른쪽)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19년 12월 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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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채 사랑제일교회(당시 담임목사 전광훈)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내로남불 법치주의”라고 비판한다.



20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0년 3~4월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같은해 9월 기소됐다. 2022년 11월 1심은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내달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지난 9일 연기됐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니, 당초 일정대로라면 후보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관련 판례들이 나와서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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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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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 쪽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자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대법원이 교회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집합금지명령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못미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김 후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장관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엄중한 코로나19 시기에 모든 국민이 준수했던 방역수칙을 어기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버릇처럼 ‘법치’를 외쳐왔던 김 후보자는 ‘내로남불 법치주의자’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9년 12월 국회 경내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연동형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회 사무처의 퇴거요청과 영등포경찰서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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