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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1만2천가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불법 중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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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일대 공인중개사 30%가 신규 업소
서울시 기획점검 나서


매일경제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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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1월 말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이는 오는 11월 말 전국 최대 규모인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동과 성내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가 최근 6개월 이내 개설 또는 이전했다.

서울시는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한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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