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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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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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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6000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 지시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거나 금액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충섭) 피고인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로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

김 시장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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