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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여중생 성착취물 제작·판매…피해자 가족에 돈까지 뜯은 남고생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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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 선고

세계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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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영상 삭제를 요구한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쯤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5월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날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 결국 1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은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답했다. 이 사건 이전부터 온라인 상에 떠도는 성착취물을 수집, 판매해 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미성년자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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