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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반드시 폐지돼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법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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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코스피  코스닥 . 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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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곧 발의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패키지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당 정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금투세는 여타의 눈속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국내 자본시장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1400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금투세의 상장주식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제 과세 대상은 상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1억 원으로 올려 0.5%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실 이월공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 "미국은 무제한인데, 이를 5년으로 설정했다가 이제 와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생색내기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화만 더 북돋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위는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끝장토론을 한다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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