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예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옥숙 메모’ 등 새롭게 드러난 은닉 재산 정황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혼 소송 중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메모를 제시하며 “목록에 904억원이 적혀져 있으며,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돈인데, 저 금액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메모를 처음 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중 공개된 해당 메모에는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SK 300억’ 등 총 904억원의 자금이 기재됐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망으로 추징금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이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로 파악해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몰수 등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하며 “새롭게 드러난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진정소급 문제가 없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비자금 수사 및 환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자금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며 “역대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한다. 총장이 된다면 국민적 의혹을 다시 한 번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세준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