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 지시에도 멈추지 않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경찰 지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200미터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