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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시에도 멈추지 않고 운전대 잡은 만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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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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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 지시에도 멈추지 않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경찰 지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200미터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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