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지주 최저자본 규제비율 최대 11.5%까지 상향
미준수 시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 제한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은행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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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시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받게 된다.
현재 은행권 최저자본 규제비율은 △보통주규제비율 4.5%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1% 등을 더해 8%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는 여기에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있어 최저자본 규제비율 9%를 적용받는다.
최대 2.5%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의 최저자본 규제비율은 최대 11.5%, 이밖의 은행들은 10.5%로 상향된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 손실보전 의무가 있어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9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 필라2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 등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5월부터는 경기대응완충자본 1%가 부과됐다.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과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기상황분석 모형을 정교화하는 등 시범운영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 수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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