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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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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화장실 몰카 찍은 고교생들...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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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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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효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19)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이들은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둘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0여차례 촬영하고,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볼펜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중 일부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처분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주범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장비를 제공한 B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친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 2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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