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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내년 육아휴직자 동료에 월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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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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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맡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이 신설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 252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맡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면 정부가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나 동료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경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육아휴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정부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65개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긴급돌봄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저출생 예산을 올해 16조 1000억 원에서 22%가량 늘린 19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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