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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단독] 최윤범 회장, MBK·영풍 상대로 줄소송 시작…영풍정밀,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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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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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장씨 일가를 상대로 최윤범 회장 측이 법적 대응을 본격 시작했다.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 및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20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전날 장형진 영풍 고문,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그리고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 회장 측에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하고 있으나, 이번 형사 소송은 법무법인 율우가 대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아닌 영풍정밀이 고소인으로 나선 이유는 이 회사가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주이기 때문이다. 영풍정밀은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단일 최대주주로 있으며, 최씨 일가 지분이 장씨 일가 지분보다 더 많다. 장씨 일가의 지분 합계는 21.25%에 불과하다. 반면 고려아연은 상호 출자 금지 때문에 영풍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영풍정밀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이번 형사 소송의 최전방에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이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창규 회장은 영풍정밀 지분 5.71%를 보유하고 있다. 최씨 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지분율이다. 최윤범 회장(2.75%)보다도 높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최씨 일가의 회사 중 영풍정밀만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을 떠나지 않고 남은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최창규 회장이 최씨 일가를 대표해 이번 소송전에서 총대를 멤으로써 세간의 의혹을 불식한 셈이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되, 주도권은 MBK파트너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MBK파트너스가 영풍 측보다 고려아연을 단 1주 더 많이 갖게 된다. 아울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3일부터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도 하고 있다. 단가는 66만원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형사 고소를 시작으로 다음주 중 최소 6~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MBK파트너스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할 방침이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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