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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국회서 재판하나…야당 “이화영·김성태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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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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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열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러 대질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소환키로 한 증인·참고인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34명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등에서 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 핵심 증인 3명은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채택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박 검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처리를 막을 순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뿐 아니라 관련 재판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며 “재판을 끌고 온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검사 성적 매기기법(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기소가 안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평가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 성적 매기기법’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검사 성적 매기기법은) 성범죄처럼 무죄율이 높은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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