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도 실시
4대 금지 캠페인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5일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한 업종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이다.
올해 들어 17명의 사망자가 나온 조선업의 경우 선박에서 추락이나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그리고 블록 운반 작업 중 블록에 깔리는 사고 등이 주로 발생했다.
시멘트업에선 로더나 덤프트럭에 깔리거나 콘크리트 벽돌 기계에는 끼이는 사고가, 폐기물 처리업에서는 탱크 세척작업 중 폭발이나 파쇄기 내부 청소 중 끼임, 폐기물 집게차에서의 떨어짐 등이 주요 사고 유형이다.
대체로 추락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정비 중 운전정지 등의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관 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게 하고,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 안전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 안전장치 해제 금지 ▲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4대 금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같은 안전 수칙은 16개 언어로도 제공되며, 전국 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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