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전경 |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서울 휘문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25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이날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 38억여 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2020년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같은 해 7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휘문의숙이 반발해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개인의 권리 의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 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이라며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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