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검찰 “자살 방조 혐의 적용” 형사소송
스스로 사망하도록 돕는 기기 ‘사르코’가 23일 스위스 샤프하우젠 지역의 한 숲속에 놓인 모습. 한 여성이 이곳에서 기기를 써서 사망한 후 제작사 관계자들은 기소됐다. /AFP 연합뉴스 |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 기계를 이용한 미국인 여성이 사망해 현지 검찰이 제조사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AFP 등이 25일 보도했다. 스위스는 치료 가망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도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목숨을 끊게 해주는 기계가 실제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계는 캡슐처럼 생긴 기계 ‘사르코(Sarco)’ 안에 사용자가 들어가 직접 버튼을 누르면 질소 가스를 분사하도록 설계됐다. 공기 중의 산소 비율을 0.05% 정도로 낮춰 5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세상을 뜨게 하는 원리다. 실제로 사람에게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르코’는 석관(石棺)을 뜻하는 ‘사르코파구스(sarcophagus)’의 줄임말이다.
스위스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의사 참관하에 스스로 투여하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려면 환자와 2주 간격을 두고 최소 2번 이상 심층 면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캡슐은 인지 능력 검사를 통과했다는 소견서만 있으면 의사의 개입 없이 이용 가능해 불법 소지가 있다.
숨진 미국인 여성은 스위스의 안락사 업체를 통해 샤프하우젠 지역의 숲속에서 이 기계를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64세인 사망자가 수년간 면역 저하로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안락사를 희망해 왔다”고 밝혔다.
이 기계를 만든 호주 의사 출신 필립 니슈케 박사는 기계를 사용하면 고통 없이 몽롱한 행복감을 느끼며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스위스 검찰은 이 여성의 사망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자살 유도 및 방조 혐의로 구금하고 재판에 넘겼다. CNN 등은 당국이 이 기기를 압수하고 응급 법의학 팀을 현장에 파견해 부검을 위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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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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