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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죽음 모르는 아이, 계속 전화"…노래방 폭행당한 30대, 귀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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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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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방 앞 길거리에서 다른 손님 B씨(30대)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스스로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으나 당일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었다. 두개골과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실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C씨가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이 조각낸 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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