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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동안 3차까지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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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후 파출소 임의 동행… 불법 주차·신호 위반 의혹 나와

조선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두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날 용산서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문 씨를 기다리고 있다. /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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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씨가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문씨는 5일 새벽 2시 51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한 차례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걸어왔다”고 했다.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씨가 부축하려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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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경찰은 문씨의 불법 주정차·신호 위반·난폭 운전 혐의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불법 주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차량은 2021년 10월부터 이번 사고 이전까지 두 차례 사고를 냈고,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를 당한 전력도 있다. 문씨가 사고 당일 새벽 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듯 차량 문을 열려는 장면도 공개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문씨에 대한 난폭 운전 조사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문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에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뒤 7시간가량 최소 음식점 세 곳을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2시 38분쯤 문씨는 3차로 들른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해당 음식점 업주는 7일 본지와 만나 “문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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