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대 비용, 100만원 초과 가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래픽=김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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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8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봉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씨와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어치 이상의 술과 안주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술자리에는 나 검사 외 다른 검사 2명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동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검사들은 일찍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불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술접대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검사 3명을 청담의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당시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지면 합류할 검사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결제한 전체 술값 536만원을 근거로 술자리에 오래 머무른 나 검사와 김씨 등이 114만원씩 향응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공직자 청와대 행정관이 중간에 술자리에 합류했으니, 총액을 다시 나누면 나 검사가 받은 최종 접대비는 약 93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사들과 달리 청와대 행정관은 김씨와의 친분으로 우연히 자리에 동석했고, 머무른 시간도 다른 만큼 접대비를 똑같이 나누면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 향응 제공 목적, 참석 경위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청와대 행정관)가 받은 향응 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이를 구분해 총비용에서 공제한 뒤 분할해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들과 행정관이 접대받은 액수를 객관적으로 나눌 경우 나 검사의 접대비가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술자리 참석자들이 각각 받은 향응을 다시 계산해 유무죄를 따질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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