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으로 재산헌납기부서·국회의원직 사퇴서 받아내”
1988년 5월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3당 영수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종필(왼쪽) 공화당·김대중(가운데) 평민당·김영삼(오른쪽) 민주당 총재가 손을 맞잡고 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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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불법구금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합수부가 김 전 총리를 불법구금,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전 총리 유족 측이 관련 조사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밤 11시 20분쯤 김 전 총리를 강제 연행한 뒤 밤 12시 계엄령을 발표했다. 이후 47일간 김 전 총리를 불법구금하고, 부정축재와 개인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리는 ‘재산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인 7월 2일에야 석방됐다.
당시 합수부는 김 전 총리가 3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무기명 예금증서 43억여원을 포함, 총 216억4000여만원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또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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