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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더워서 카디건 벗었다가…이륙 전 비행기서 쫓겨난 美승객,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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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4일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프릿 항공에 탑승한 두 여성이 쫓겨날 당시 입고 있던 의상. 카디건은 벗고 있는 상태였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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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여객기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배꼽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8일(현지 시각) 미국 지역 매체 KABC에 따르면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륙하는 LCC 스프릿항공 여객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두 여성은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옷차림을 지적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더워 이륙 직전 카디건을 벗고 짧은 상의인 배꼽티를 입고 있었다.

남성 승무원은 이들에게 다가와 “가려라, 뭔가를 입어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두 여성은 “비행기 안에서 크롭톱을 입을 수 없다는 복장 규정이 있냐”며 정책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 승무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무원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A씨는 “승무원이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내쫓으려고 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며 “당시 같이 있던 승객들도 우리를 변호했지만 한 선임 승무원이 오더니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항공편 예약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불도 거절됐다. 이 사건으로 두 여성은 1000달러(약 135만원)를 들여 다른 항공편을 구해야 했다. 다른 여성 승객 한 명도 이들을 옹호하다 쫓겨났다.

항공사 측은 매체에 “모든 고객은 당사 서비스를 예약할 때 특정 복장 기준 등이 포함된 운송 계약을 따라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항공사의 운송 규정에는 고객이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은 경우, 옷차림이 외설스럽거나 불쾌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옷이 부적절하거나 외설스러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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