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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만종 교차로 인근 갓길까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2㎞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주행 차로 옆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전 6시 50분쯤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소속 김모(29) 순경은 출근길에 뒤 범퍼가 덜렁거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고, 음주 사고를 강하게 의심했다.
주간 근무 교대 후 의심 차량 발견 장소로 이동한 김 순경은 차 안에 있던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나타나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음주 호흡 측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A씨는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 중에 발견한 사고 의심 차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속하게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자 검거는 물론 2차 사고도 예방한 사례”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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