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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 상병 사건 수사팀 좌초 위기···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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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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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등 차원에 비춰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 자정까지다. 윤 대통령이 그 안에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이 경우 공수처에는 정원 25명 중 14명의 검사만 남게 된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연임이 불발되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는 평검사 한 명만 남게 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인사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방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 검사 4명의 연임을 받는 것은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며 “이들이 맡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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