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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부장검사가 정직 6개월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 육아시간으로 승인받은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검사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주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9~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검사로 있던 무렵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A부장검사가 회식에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A부장검사는 당시 부서 회식에서 후배 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인 후배 검사는 A부장검사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A부장검사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B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도 내렸다. B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무렵 회식 도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육아시간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시간을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무렵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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