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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유명인 음주운전 이어지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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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지난 4월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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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12월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1월부터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과 그룹 BTS 멤버 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 유명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개월 일찍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제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이 병행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된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단속도 벌인다.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눈동자가 충혈되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음주·마약 운전을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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