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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3개월간 매일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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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반주운전 단속도 포함…암행순찰차도 투입

노컷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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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인천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을 제외한 10개 경찰서가 모두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나 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량을 모는 이른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시간대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에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일대에서,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유흥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차량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수시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 단속'을 주로 펼칠 계획이다. 또 경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달 말 현재 올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천에서 사망한 사람은 3명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479건으로 지난해 566건보다 1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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