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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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1일 16시 4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칼을 빼든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도 큼지막한 불똥이 튀었다. 당국은 최윤범 회장 측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상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를 적용할 수가 있다. 반면 유상증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과실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려아연의 부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증권사의 방조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달 30일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주식 수의 20%에 해당되는 규모다. 유증으로 들어온 자금 가운데 대부분인 2조3000억원을 채무 상환에, 1350억원을 시설 자금에, 658억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쓰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이 먼저 청약 기회를 받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20%를 먼저 청약할 권리를 갖는다.
금융당국이 이번 유상증자를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고려아연이 앞서 지난 11일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개매수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짜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요 사항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25조1항을 위반하는 게 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과 유상증자 모집주선 모두 담당했다. 두 업무 모두 기업금융2본부 IB1팀에서 맡았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다.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것)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방조범인지 판단하려면 당연히 정범의 실행 행위가 전제돼야 하고,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향후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형법상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방조범은 고의범(고의로 행한 범죄)이며, 과실에 의한 방조는 방조의 고의가 부정돼서 성립할 수 없다”면서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과실범이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을 모르고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려면 어떤 것들을 살필까. 검찰에서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했던 변호사는 “우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것이며,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고려아연과 주고받은 메시지, 회의록 등을 면밀히 살펴 단서를 찾아볼 것”이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감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연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금융위원회가 행위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는 가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금감원 조사가 끝나면 고의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따져서 제재 수위를 정한다”며 “과실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임원 문책 요청, 과징금 부과 및 액수 등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는 건 다소 복잡한 문제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 산정 로직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시세 조종 불공정 거래 부당 이득 산정 로직과 같다”며 “위법 행위가 있기 전의 종가에서 위법 행위가 종료될 당시의 종가를 뺀 뒤 물량을 곱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직전 고려아연 주가와 공시 이후 급락한 주가의 차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유상증자 발표로 인한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됐다고 볼지, 또 주가 변동을 야기한 제3의 요인이 없었다고 봐야 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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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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