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등 이사진 "위법성 재확인 큰 의미…환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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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즉시 재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 대상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KBS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굵직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 측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처음 입장문을 낸 지 1시간 30분 만에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특히 AI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방문진 권태선·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는 법원 결정은 방통위 처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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