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빔씨가 SNS에 올린 편지. /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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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세 장짜리 자필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 편지에서 유씨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비빔밥 등을 파는 비빔소리를 운영 중이다. 유씨는 2003년 5월 지금 부지에 있는 건물을 약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전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씨 식당은 현재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지자체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기소되기 전까지 유씨 식당 매출은 연간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유지에 식당을 임대해 연간 부치 임차액은 98만원에 불과했다.
유비빔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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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SNS에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가 아내 명의로 다시 영업에 나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했다. 또 “20년간 운영해온 옛 비빔소리(식당 이름) 공간은 모두를 위해 무료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선 합법적으로 최고의 자료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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