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측성 기사 및 악의적 댓글 다는 분들 중단 부탁드린다"며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문을 지난 3일 올렸다.
양정원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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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양정원의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양정원 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입니다.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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