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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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아동을 범퍼로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해가 입증이 안 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 A씨는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녹색 등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9살 B군의 허리 아래 부분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녹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길을 건너려다가 횡단보도 초입에 멈춰 서는 차량 앞 범퍼에 ‘툭’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사고 직후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병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운전으로 피해 아동이 다쳤다며 기소했다. 1심도 상해 진단서와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상해 진단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해 진단서에 담긴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질병은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며 “A씨의 차량과 충돌해 B군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량이 B군 허리 아랫부분을 살짝 접촉했는데 목이나 어깨 부위 통증까지 호소하는 점과, 사고 당일 이후에는 별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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