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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대통령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변경…野 '상법 개정', 기업 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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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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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기부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는 세무당국 입자에선 과세가 용이하지만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개별 납세 의무자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부의 집중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 관련해선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모든 기업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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