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 없어"
술 취해 대학가서 여성 폭행…얼굴 심한 부상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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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술에 취해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밤 8시 50분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경찰서는 9시 15분쯤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왜 그랬는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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