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신촌서 모르는 여성 폭행한 남성 "기억 안나"…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 없어"

술 취해 대학가서 여성 폭행…얼굴 심한 부상

뉴스1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술에 취해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밤 8시 50분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경찰서는 9시 15분쯤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왜 그랬는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