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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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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고,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도 여러 곳에 흩어져있어 세입자들은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 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다.
박 의원은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공시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으로 거론됐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해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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