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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중국 무비자 입국, 친척집 머물땐 파출소 신고…반간첩법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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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 주중 대사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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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에 무비자 입국한 뒤 ‘주숙등기’를 해야 하고, 반간첩법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5일 누리집에 ‘중국, 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조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한 것이다.



우선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만 해당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 일반인들이 가진 파란색 표지의 여권이 일반 여권이다. 또 이번 무비자 조치는 비즈니스와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 목적에 한정되며 취업이나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소명하고 귀국·제3국행 항공권을 보유하며, 중국 체류 숙소나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호텔에 머물지 않고 친척이나 지인의 숙소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입국, 이사, 비자 정보 변경 등이 있을 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관할 파출소에 주거 지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대사관은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50대 한국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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