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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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입시학원 수강 등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년 말 초중고 학생 대상 마약류와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에 따르면 각 학년이 끝날 때까지 출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매년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입시학원 수강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으면서 교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진로탐색 등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대입을 위한 실기·면접·논술 등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 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년 말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3 학생에게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이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학 연계 탐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중3 학생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마약,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 문제 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수능일인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심리상담 등 보호 활동에 나선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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