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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주고용노동청, 금성호 침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제주 어선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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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오전 좌원봉 제주 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제135 금성호 침몰사고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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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침몰한 135금성호는 129t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이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 등이 이루어진다.

센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당국이 직접 선박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만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135금성호에는 승선원 2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13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고 12명은 실종됐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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