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또 기피신청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기피신청은 재판 중인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고,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지난 6월 12일 대북송금에 대한 쌍방울의 800만 달러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에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이, 자신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과 동일한 사실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 이미 형사 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1·2심 및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당시 재판은 77일간 멈추면서 지연됐다.

이 대표 측 역시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대표를 대면하는 셈”이라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앞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대북송금 등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