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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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해임했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해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금고형 판결 이후인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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