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확인, 과징금 규모 논의"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 제재할 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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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밝힌 만큼 그전까지 글로벌 IB에 대한 처벌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과징금 수위를 논하고 있다. 최종 제재는 자조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 않고(무차입) 매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실제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제도를 시행한 후 42건에 대해 과징금 635억6,000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7월에도 옛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외 IB들은 "고의적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금융당국은 업무상 과실 수준이라도 불법임을 인지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확인했으며, 과징금을 심의 중인 사안"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히 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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