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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에 징역 10년·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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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강모(대위)씨가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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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과도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12일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박모(2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남씨는 취침 점호 이후 박씨 등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강씨에게 구두보고 후 군기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은 특히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완전군장을 할 것을 지시하고,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하다’는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씨의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하기도 했다. 박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5월 25일) 숨졌다.

이날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휴가 나온 한 군 장병이 추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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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했다. 강씨는 울먹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남씨는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숨진 박씨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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