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
시속 159㎞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경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그를 홀로 병원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이 지난 뒤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사이 맥주 2캔을 마시는 소위 ‘술타기’(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수법)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면서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런 대처를 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했다.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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