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하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183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20대 A씨 등 106명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청권 일대에서 6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서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계획하고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냈다.
보험 사기를 주도한 A씨 청주지역 조폭 선후배 4명을 주축으로 배달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차량에 나눠 타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오토바이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비를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오토바이 기사 55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로 보험금을 받았다.
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주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19회에 걸쳐 총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 오토바이 기사 22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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