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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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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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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교제하던 B(14)군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부상을 입은 채 도주했고 A씨가 B군을 쫓아갔지만 A씨 딸이 엄마를 만류했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군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딸이 B군과 사귄 이후 술·담배를 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B군과 다툰 딸이 자신과 통화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B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4000만원을 B군에게 지급했고 B군 역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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