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위, 제도 개선
공동인수 적용 대상에 포함
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 상당 피해를 보는 등 화재로 인한 손실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인데, 대부분이 화재공제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 등은 이런 제도도 적용받지 못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했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가나 건물·다중이용시설 등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물건 인수를 거부할 때가 있다. 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는 참여 지분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보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통시장과 전국 115개 골목형 상점, 350개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도 민간 화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전통시장에선 보장금액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품과 공동인수제도를 통한 화재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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