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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야당 장외집회에 한동훈 "판사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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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 법정구속도 가능"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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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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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동훈 "구속영장 기각 때도 '위증 교사'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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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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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 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유죄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 대표는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것이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담당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사유…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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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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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5당이 공동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민주당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서도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도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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