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어제(18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명 씨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캠프에 관여를 못 했다는 게 입증된다며, 다만 반대 세력의 터무니 없는 음해가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다 고소·고발하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엔, 단죄받으면 사회활동을 전부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이미 사면 복권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며, 조 전 장관은 문화 전문가이고 정상 절차를 밟은 만큼 위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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