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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성관계 영상 없는데 있는 척 협박…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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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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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협박죄보다 일반적으로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김 씨는 주된 범죄로는 해당 협박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밖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퉈졌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생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황상 김 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에 각각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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