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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여명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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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액 상향·낮은 당첨 기회·높은 분양가…당첨돼도 대출 어려워

결혼 7년차 박모씨(37)는 지난달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이미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은 상태다. 박씨는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이미 끝났고, 아이가 1명밖에 없어 청약점수도 낮다”며 “공공청약 조건에 맞지 않고, 일반청약은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7만명 넘게 줄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자료를 보면, 10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는 2671만9542명으로 9월보다 7만4698명 감소했다.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리는 유인책을 내놨지만 신규 가입자보다 이탈자가 많았다.

상향된 월 납입액 부담과 낮은 당첨 기회, 집값 상승과 함께 상승한 분양가 등을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추가 반영하면서 사실상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20만원(부부 각 10만원)에서 50만원(각 25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이탈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통장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평균잔액도 크게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2분기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평균잔액은 15조8073억원으로, 1분기(17조7199억원) 대비 1조9126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도 대출이 막힌 데다 공급 부족으로 분양가도 올라 내 집 마련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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